2023년도 흡연·음주·마약 등 약물오남용 예방 시행계획
2023. 2.
[학교안전과]
2023년 흡연·음주 ·마약 등 약물오남용 예방 시행계획(요약)
□ 추진배경
◦청소년기의 흡연·음주와 약물오남용은 신체적, 정신적, 사회적 모든 측면에서
건강한 성장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일탈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
※ (흡연율) 전국 (ˊ20) 4.4% →(ˊ21) 4.5% /세종 (ˊ20) 4.2%→(ˊ21) 4.6%(0.4%p증가)
※ (음주율) 전국 (ˊ20) 10.7%→(ˊ21) 10.7% / 세종 (ˊ20) 11.2%→(ˊ21) 8.8%(2.4%p감소)
◦ 학교별 특성에 맞는 흡연·음주·마약 등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사업 필요
□ 주요 추진 내용
◦(지원기반)예방교육(연 2시간 이상), 협의체 구성(3,10월), 컨설팅(연중), 평가
◦(교원 역량 강화)연수, 연구회, 프로그램 지원
- 교장(감), 교사 직무연수(2회, 15시간), 우수사례 공유(12월, 교육청)
◦(예방 프로그램)실천학교 운영비지원(103교),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, 학교별 프로그램 우수사례 공유, 학교·교육청·지역사회 연계한 캠페인(5~6월), 학생작품 공모전(10월), 금연지도사 운영(3~12월)
※지원금(1,000천원~1,500천원), 1,000천원(9교), 1,500천원(94교), 총103교
◦(금연환경조성) 학칙 제정과 금연구역 지정·운영
- (학칙 제정) 학칙 제(개)정 시 학생·교직원·학부모 의견 수렴
- (금연구역) 학교는 운동장을 포함하여 금연구역 지정
- (신고의무)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보건소 및 교육청 신고
※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, 동법시행규칙 [별표2]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
- (교육의무) 흡연학생 및 교직원은 보건소 금연프로그램 의무이수 또는 자체 금연프로그램 운영 참여
□ 향후 추진 일정
◦ 흡연 시 관할 지자체 신고 의무 안내(3월)
◦ 실천 학교 운영비 교부 및 계획서 입력(3월)
◦ 담당자 대상 전문가과정 연수(7월)
◦ 금연지도사 운영(3월~12월)
◦ 흡연예방교육 캠페인(5~6월), 공모전(10월), 우수사례 공유(12월)
◦ 학교흡연예방사업 추진 결과 제출(7월, 12월)
차 례
Ⅰ. 추진 근거 1
Ⅱ. 추진 배경 1
Ⅲ. 현황 및 한계점 2
Ⅳ. 추진방향 3
Ⅴ. 세부 추진 계획 3
Ⅵ. 향후 추진 일정 5
□ 참고자료
【참고 1】흡연·음주 예방교육에 포함 할 사항 7
【참고 2】(학교)자체평가 체크리스트(예시) 7
【참고 3】2023년 학교흡연예방사업 학교별 운영비 교부액 8
2023년 흡연·음주·마약 등 약물오남용예방 시행계획
Ⅰ
추진 근거
◦학교보건법 제9조(학생의 보건관리) 및 제9조의 2(보건교육)
◦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(보건교육의 실시 등), 제8조(금연 및 절주운동 등),제25조(기금의 사용 등)
◦청소년보호법 제2조(담배를 청소년 유해약물로 정의),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◦2023년 보건복지부 학교흡연예방사업 지침,
◦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(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-65, ˊ23.1.4.)
◦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
◦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
Ⅱ
추진 배경
◦ 담배 광고, 신종담배 출현 등 여전히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를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
◦ 학생들의 흡연·음주·마약 문제와 약물오남용은 학령기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탈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
◦ 흡연 연령이 낮을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커져 금연이 어려워지므로 평생흡연자 및 중증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
⇨ 이에,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은 조기교육이 중요하고 평생 흡연 및 약물 오남용의 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함
Ⅲ
현황 및 한계점
□ 현황
◦ 최근 3년간 학생(중1-고3) 흡연·음주율(출처: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)
구분
전국
세종
2019
2020
2021
2019
2020
2021
흡연율
전체
6.7
4.4
4.5
5.3
4.2
4.6
남
9.3
6.0
6.0
8.1
5.7
6.6
여
3.8
4.0
2.9
2.5
2.6
2.6
음주율
전체
15.0
10.7
10.7
13.9
11.2
8.8
남
16.9
12.1
12.4
15.8
13.6
10.9
여
13.0
9.1
8.9
12.1
8.8
6.8
※ (흡연율) 전국 (ˊ20) 4.4% →(ˊ21) 4.5% /세종 (ˊ20) 4.2%→(ˊ21) 4.6%(0.4%p증가)
※ (음주율) 전국 (ˊ20) 10.7%→(ˊ21) 10.7% / 세종 (ˊ20) 11.2%→(ˊ21) 8.8%(2.4%p감소)
◦ 최근 SNS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증가*하면서,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성 다이어트약 등을 불법 구매․복용하는 사례 증가**
* 경찰청 보도자료(’22.6.16) : 불법 식욕억제제(디에타민, 일명 “나비약”)를 구매·복용한 피의자 등 검거(전체 피의자 59명 중 47명(80%)이 10대 청소년)
◦ 세종시는 현재 학생 마약 복용 건에 대해 보고 된 바가 없으나 체계적인 예방 교육 강화 필요
□ 한계점
◦ (학교밖 흡연)학교에서 흡연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학교 밖에서 흡연하는 학생 지도 어려움
※학교 밖 담벼락, 아파트 주변에서 흡연학생 민원 발생 많음(학교의 지도부족으로만 지적)
◦ (금연지도사 운영) 금연지도사 운영으로 지원학교 만족도는 있으나, 금연지도사 인력관리 및 추가 지원 요청 시 탄력적 운영 어려움
◦ (프로그램부족) 흡연예방 실천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금연 교육 프로그램 및 우수사례 공유 부족으로 효율적인 운영 한계
Ⅳ
추진 방향
비전
담배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
목표
금연문화 조성으로 학생흡연율 제로화
핵심 영역 | 주요 추진 과제 | |
지원기반 구축 | ▸교육과정 연계 예방교육 ▸자문단(협의체) 구성·운영 ▸컨설팅 및 평가·환류 | |
교원 역량 강화 | ▸관리자 및 교사 직무연수 ▸금연연구회 주관 수업 나누기 ▸프로그램 우수학교 네트워크 | |
흡연예방 프로그램운영 | ▸흡연예방 실천학교 운영비 지원 ▸학교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공모전 ▸학교.교육청,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흡연 예방 캠페인 ▸흡연학생 대상 금연실천 프로그램을 위한 금연지도사 순회근무 | |
학교 내·외 금연환경조성 | ▸자발적 교내 학칙 제정 ▸금연구역 흡연 시 신고의무 안내 ▸보건소 금연프로그램 의무이수 ▸금연학교·금연마을 ▸민원발생 지역 및 학교 밖 금연지도사 순찰, 캠페인 등 |
Ⅴ
세부 추진 계획
□ 예방 교육 및 지원체계 구축
◦ (예방교육)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의무교육(학교)
- 보건선택교과, 창의적 체험활동, 관련교과 연계 실시(연 2시간 이상)
※ 학생건강지표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흡연·음주예방사업 통합 운영
- 학교로 찾아가는 약물오남용예방교육지원 확대(충남약사회 협력)
- 마약예방 교육자료(1종), 교수․학습지도안 개발․보급(1종)
◦ (협의체) 지역사회 및 전문가 협의체 구성·운영(3월, 10월, 교육청)
- 흡연 민원발생 학교, 흡연율 높은 학교 예방대책 및 모니터링
자문 등 흡연예방교육 자문
※ 보건소, 금연지원센터, 관내 관련대학, 보건교사, 학생부장, 담임교사 등으로 구성
- 충남약사회와 연계하여 전문가 교육지원 확대(학생교육, 교사연수)
- 경찰서(청)과 네트워크 강화하여 마약 입건 사례 정보 공유
◦ (실태조사) 학생 흡연․음주 등 약물오남용 실태조사(3월, 학교)
※(학교) 자체적으로 흡연실태 조사하여 학생 지도 활용
◦ (컨설팅) 흡연학생 민원 발생 학교 컨설팅(연중)
◦ (평가·환류) 흡연예방사업 추진현황 모니터링 및 자체평가 체크리스트를
활용하여 평가하고 차기년도 반영(첨부자료 참조)
□ 교원의 전문성 제고
◦ (교원연수) 교장(감),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무연수(7월, 15시간)
◦ (금연프로그램) 금연상담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교사가 학교에서 적용할
경우 금연 프로그램 안내·지원
※ SENSE(CH·WND·고등학생 흡연예방 표준교육 프로그램 / Jr.END(초등학생 흡연예방 프로그램) / END(중·고등학생 금연프로그램) / CROWN(고도 흡연학생 3관왕 라이프 코칭 프로그램)
◦ (연구회) 흡연예방 교사연구회 운영 및 수업나누기(연중)
◦ (우수학교 네트워크) 흡연예방사업 우수학교 실천사례 공유(12월, 교육청)
□ 흡연예방 프로그램 운영
◦ (실천학교) 모든 학교에『흡연예방 실천학교』운영비 지원(천원)
※지원금(1,000천원~1,500천원), 1,000천원(9교), 1,500천원(94교), 총103교
※ (프로그램 예시) 예방교육, 동아리, 캠페인, UCC 공모전, 사제동행 등산, 금연 페스티벌, 흡연예방 마라톤 대회, 흡연예방 교육주간, 금연교실, 또래상담, 금연 멘토링, 사제동행 문화활동, 금연서포터즈, 골든벨 퀴즈, 건강캠프 등
◦ (캠페인) 학교, 교육청, 지역사회 연계한 캠페인( 5~6월, 11월, 교육청)
- 학교별 『세계 금연의 날(5.31)』기준으로 금연 캠페인 실시(학교)
- 흡연예방과 연계하여 마약류 포함하여 캠페인 실시(학교, 교육청)
◦ (공모전)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작품 공모전(10월, 교육감표창)
◦ (금연지도사 운영) 금연지도사가 학교 순회근무 하며 흡연 학생 대상 금연 실천 프로그램 운영, 학교 밖 순찰, 캠페인 등(연중, 2명)
◦ (학교 밖 금연프로그램 운영) 보건소, 금연지원센터와 연계망 구축
□ 학교 내․외 금연 환경 조성
◦ (학칙 제정) 흡연학생 지도를 위한 학칙 제(개)정 시 학생·교직원·학부모 의견 반영
◦ (금연구역) 모든 학교는 운동장을 포함하여 금연구역 지정
※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, 동법시행규칙 [별표2] 2.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
◦ (금연구역 흡연 시 신고의무)학교 금연구역 내 흡연위반 시 관할 보건소에 적절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통보 의무화
※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위반 시 과태료(성인기준 10만원, 미성년자 5만원)에 대한 부과 원칙 참고
※ 금연구역내 흡연자로 과태료부과 대상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 할 경우 과태료 감면(국민건강증진법 ˊ19.12.3, 시행 ˊ20.6.4)
◦ (금연학교․금연마을) 담배연기 없는 금연학교, 금연마을 운영(보건소연계)
Ⅵ
향후 추진 일정
◦ 금연구역 지정 및 학교내 흡연시 관할 지자체 신고의무 안내(3월)
※관할 지자체에 협조공문 발송 및 협의체 구성·운영(3월)
◦ 학교흡연예방사업 사업비 교부 및 계획서 입력(3월)
※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(http://nosmk.khealth.or.kr)
※ 기본형학교(계획서 입력)
◦ 흡연예방 자문단(협의체) 운영(3월, 10월)
◦ 흡연예방 담당자 대상 전문가 과정 연수(7월)
◦ 학교흡연예방사업 상반기 추진결과 제출(7월)
◦ 흡연예방 캠페인(5월~6월, 11월), 흡연예방 공모전(10월)
◦ 흡연학생 대상 금연실천 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 밖 순찰 지원(연중)
◦ 흡연예방 우수사례 네트워크(12월)
◦ 학교흡연예방사업 최종 결과 및 정산서 제출(12월)
※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에 업로드( 실적은 학교 개별 입력
※ 참고자료
학교 흡연예방교육에 포함할 사항
학교자체 평가 체크리스트
2023년 학교흡연예방사업 운영비 교부액
참고자료 1
학교 흡연예방교육에 포함할 사항
구 분
기본형학교
심화형 학교
∙기반구축
필수
필수
∙활동준비 및 계획수립
- 사전조사 실시, 사업 계획수립
필수
필수
∙금연 선포식 또는 캠페인 운영
선택
필수
∙흡연예방 교육
- 초․중․고 흡연예방 표준 교육 프로그램
- 초등학생 흡연예방 프로그램(Jr.END) 등
필수
필수
∙흡연학생관리 및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 운영
- 중・고등학생 금연 프로그램(END) 등
선택
필수
∙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
필수
필수
∙교육청 연수 프로그램 참여(설명회 포함)
필수
필수
∙지역사회 협력사업 추진
선택
선택
∙특화사업 기획 및 운영
선택
필수
참고자료 2
자체 평가 체크리스트(학교)
평가영역
자체평가 지표
추진체계 구축 및 조직구성
학교흡연예방사업 추진에 대하여 학교장(관리자)의 적극적인 지원이 활성화 되었는가?
사업계힉 수립에 학교 구성원이 참여(의견 수렴)하고, 교사 간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는가?
지역금연지원센터 등 외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에 적극 활용하였는가?
흡연과 관련한 교내 학칙이나 규정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가?
사업 추진 과정
흡연예방 및 금연교육
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는가?
교직원 및 학부모 참여, 연수
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는가?
흡연예방 담당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사연수 프로그램에 참여 하였는가?
성과달성 및 결과 환류
사업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가?
사업운영 결과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?
학교자체평가 결과를 차기년도 학교흡연예방사업에 반영하여 사업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?
결과보고(공통)
실적입력, 결과보고서, 우수사례, 운영조사에 원활히 협조하였는가?
※ 학교별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활용 가능함
참고자료 3
2023년 학교흡연예방사업 운영비 교부 예정액
번호 | 학교급 | 학교명 | 교부액(천원) | 비고 |
1 | 초 | 가득초등학교 | 1,500 |
|
2 | 초 | 가락초등학교 | 1,500 |
|
3 | 초 | 감성초등학교 | 1,500 |
|
4 | 초 | 고운초등학교 | 1,500 |
|
5 | 초 | 글벗초등학교 | 1,500 |
|
6 | 초 | 금남초등학교 | 1,500 |
|
7 | 초 | 나래초등학교 | 1,500 |
|
8 | 초 | 나성초등학교 | 1,500 |
|
9 | 초 | 늘봄초등학교 | 1,500 |
|
10 | 초 | 다빛초등학교 | 1,500 |
|
11 | 초 | 다정초등학교 | 1,500 |
|
12 | 초 | 대평초등학교 | 1,500 |
|
13 | 초 | 도담초등학교 | 1,500 |
|
14 | 초 | 두루초등학교 | 1,500 |
|
15 | 초 | 미르초등학교 | 1,500 |
|
16 | 초 | 반곡초등학교 | 1,500 |
|
17 | 초 | 보람초등학교 | 1,500 |
|
18 | 초 | 부강초등학교 | 1,500 |
|
19 | 초 | 새뜸초등학교 | 1,500 |
|
20 | 초 | 새롬초등학교 | 1,500 |
|
21 | 초 | 새움초등학교 | 1,500 |
|
22 | 초 | 세종도원초등학교 | 1,500 |
|
23 | 초 | 소담초등학교 | 1,500 |
|
24 | 초 | 소정초등학교 | 1,000 | 학생수 고려 |
25 | 초 | 솔빛초등학교 | 1,500 |
|
26 | 초 | 수왕초등학교 | 1,500 |
|
27 | 초 | 쌍류초등학교 | 1,000 | 학생수 고려 |
28 | 초 | 아름초등학교 | 1,500 |
|
29 | 초 | 양지초등학교 | 1,500 |
|
30 | 초 | 여울초등학교 | 1,500 |
|
31 | 초 | 연남초등학교 | 1,000 | 학생수 고려 |
32 | 초 | 연동초등학교 | 1,000 | 학생수 고려 |
33 | 초 | 연봉초등학교 | 1,500 |
|
34 | 초 | 연서초등학교 | 1,040 | 학생수 고려 |
35 | 초 | 연세초등학교 | 1,500 |
|
36 | 초 | 연양초등학교 | 1,500 |
|
37 | 초 | 온빛초등학교 | 1,500 |
|
38 | 초 | 으뜸초등학교 | 1,500 |
|
39 | 초 | 의랑초등학교 | 1,000 | 학생수 고려 |
40 | 초 | 장기초등학교 | 1,500 |
|
41 | 초 | 전동초등학교 | 1,000 | 학생수 고려 |
42 | 초 | 전의초등학교 | 1,500 |
|
43 | 초 | 조치원교동초등학교 | 1,500 |
|
44 | 초 | 조치원대동초등학교 | 1,500 |
|
45 | 초 | 조치원명동초등학교 | 1,500 |
|
46 | 초 | 조치원신봉초등학교 | 1,500 |
|
47 | 초 | 종촌초등학교 | 1,500 |
|
48 | 초 | 참샘초등학교 | 1,500 |
|
49 | 초 | 한결초등학교 | 1,500 |
|
50 | 초 | 한솔초등학교 | 1,500 |
|
51 | 초 | 해밀초등학교 | 1,500 |
|
52 | 초 | 집현초등학교 | 1,500 | |
53 | 초 | 나루초등학교 | 1,500 | |
53교 | 초등소계 | 53 |
|
|
1 | 중 | 고운중학교 | 1,500 |
|
2 | 중 | 글벗중학교 | 1,500 |
|
3 | 중 | 금호중학교 | 1,500 |
|
4 | 중 | 나성중학교 | 1,500 |
|
5 | 중 | 다정중학교 | 1,500 |
|
6 | 중 | 도담중학교 | 1,500 |
|
7 | 중 | 두루중학교 | 1,500 |
|
8 | 중 | 반곡중학교 | 1,500 |
|
9 | 중 | 보람중학교 | 1,500 |
|
10 | 중 | 부강중학교 | 1,500 |
|
11 | 중 | 새뜸중학교 | 1,500 |
|
12 | 중 | 새롬중학교 | 1,500 |
|
13 | 중 | 새움중학교 | 1,500 |
|
14 | 중 | 소담중학교 | 1,500 |
|
15 | 중 | 아름중학교 | 1,500 |
|
16 | 중 | 양지중학교 | 1,500 |
|
17 | 중 | 어진중학교 | 1,500 |
|
18 | 중 | 조치원여자중학교 | 1,500 |
|
19 | 중 | 조치원중학교 | 1,500 |
|
20 | 중 | 종촌중학교 | 1,500 |
|
21 | 중 | 한솔중학교 | 1,500 |
|
22 | 중 | 해밀중학교 | 1,500 |
|
23 | 중 | 집현중학교 | 1,500 | |
24 | 중 | 연동중학교 | 1,000 | 학생수 고려 |
25 | 중 | 연서중학교 | 1,500 |
|
26 | 중 | 장기중학교 | 1,000 | 학생수 고려 |
27 | 중 | 전의중학교 | 1,500 | |
27 | 중학교소계 | 27 | 39,500 |
|
1 | 고 | 고운고등학교 | 1,500 |
|
2 | 고 | 다정고등학교 | 1,500 |
|
3 | 고 | 도담고등학교 | 1,500 |
|
4 | 고 | 두루고등학교 | 1,500 |
|
5 | 고 | 반곡고등학교 | 1,500 |
|
6 | 고 | 보람고등학교 | 1,500 |
|
7 | 고 | 새롬고등학교 | 1,500 |
|
8 | 고 | 세종고등학교 | 1,500 |
|
9 | 고 |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| 1,500 |
|
10 | 고 | 세종국제고등학교 | 1,500 |
|
11 | 고 | 세종여자고등학교 | 1,500 |
|
12 | 고 | 세종예술고등학교 | 1,500 |
|
13 | 고 | 세종장영실고등학교 | 1,500 |
|
14 | 고 | 세종하이텍고등학교 | 1,500 |
|
15 | 고 | 소담고등학교 | 1,500 |
|
15 | 고 | 아름고등학교 | 1,500 |
|
17 | 고 | 양지고등학교 | 1,500 |
|
18 | 고 | 종촌고등학교 | 1,500 |
|
19 | 고 | 한솔고등학교 | 1,500 |
|
20 | 고 | 해밀고등학교 | 1,500 |
|
21 | 고 | 세종대성고등학교 | 1,460 | 사립 |
22 | 특수학교 | 세종누리학교 | 1,500 | 특수 |
23 | 특수학교 | 이음학교 | 1,500 | 특수 |
23 | 일반고20, 사립고1, 특수2 | 23 | 34,460 |
|
총계 103교 | 초 53 중27, 고21, 특수2 | 150,000 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