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염병 예방
관련법
- 「학교보건법」 제10조(예방접종완료 여부의 검사)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1조, 제33조의4 및 동법
- -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이내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고 미접 종 학생을 접종지도 하도록 명시
- 「학교보건법」시행령 제22조
- -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등교중지을 명할 수 있다.
①감염병환자,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 다만,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사람은 제외한다. - ※ 학교보건법에 근거하여 등교중지를 명받은 학생은 완치후 ‘의사소견서’ 또는 ‘진단서’를 나이스 출석담당교사에게 제출하여야 출석인정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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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등교중지을 명할 수 있다.
학교에서 흔히 발생하는 감염병
홍역, 풍진, 유행성 이하선염, 수두, 인플루앤자, 수족구병, 성홍열, 유행성 각결막염 등
등교중지에 대한 업무진행
유증상자 귀가조치 | → | 의료기관진료 | → | 확진 통보 | → | 등교중지 |
학교에서 흔히 발생하는 감염병
-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협력하여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등의 접종내역 전산정보를 연계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, 미접종자에게 접종 안내를 지원 매년 지원
- 초등학교에서 가정으로 입학 배정통지서 발송 시 '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문'을 함께 제공
학교 감염병 대응을 위한 주요 업무자료 개발 · 제작
- 목적
- - 신종 및 주요감염병의 기본 내용과 감염병 발생 시 위기대응 및 출결관리 사항 등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개발·보급
- - 방역예산 목적에 맞는 효율적 활용을 위한 주요 학교 회계 관련자료 발췌
학생감염병대응 기본과정 · 심화과정 교육 실시
- 대상 : 교육청 담당자. 학교 관리자(교장·교감), 보건교사
- 방법 :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실시
- 일정 : 2023년 8월 중 실시
2023년 학교 감염병 담당자 일상회복 연수 실시
- 목적
- - 장기간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으로 대면 연수 부족과 신체적‧심리적 부담이 큰 업무인 만큼 일상적 회복 지원 필요
- - 감염병 대응 담당자들의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학교 현장 감염병 대응의 중요성과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
- - 감염병 대응 업무의 중요성을 상기하고, 근무 의욕과 자긍심을 높여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조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