응급처치교육
안전교육, 응급처치교육 전문강사지원(교직원)
2017년부터 모든 교직원이 매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규정
관련법
- 「학교보건법」 제9조의2,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9
- - 모든 학교 학생 및 교직원 매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시
- - 이론 2시간, 실습 2시간 이수(실습 2시간 포함 최소 3시간 이상 이수)
- 「어린이 안전에 관한 법률」제16조, 시행령 제8조, 제9조1항, 시행규칙 제2조,3조
- - 어린이이용시설(유치원, 초등학교, 특수학교 포함)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직무연수 자격 유지를 위해 2년에 1회 응급처치 이수 필요
교육기관
- 세종충남대병원, 조치원소방서, 세종소방서, 대한인명구조협회
- 중앙응급처치교육원,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부, (주)고주몽(현재 위탁기관임)